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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1743건…증가세 지속
자차보험 약관 등 확인해야…사고시 견적서·정비명세서 요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9월 9.9%(173건),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임화수 도박내륙이 62.1%(1083건)다.
최근 5년간 신청 건 중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임화수 도박계약 불이행 등과 관련한 '계약' 관련 분쟁이 41.6%(725건)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4%(617건)를 차지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사고' 관련 분쟁이 3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임화수 도박'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면책 한도,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휴차료',임화수 도박'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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