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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잔혹하게 도살 행위를 하던 농장주가 사정 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오전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관련 민원 제보를 접수한 뒤 잠복수사를 거쳐 도살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농장에서는 개 사체 6구와 케이지(철재 우리)에 갇힌 살아 있는 개 6마리가 발견됐다.이 6마리에 대해서는 화성시 동물보호팀에 사후 관리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특사경은 살아있는 개들을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에 노출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도살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특사경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모르모토대면 조사와 현장 추가 조사,모르모토과거 위법 행위 유무 등을 확인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 특사경은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