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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받은 뒤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오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구렛나루 제모특히 5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무리해서 갈 것이 아니라 유예해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 최소 2년 유예하자 했는데 지난 국회 때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 제22대 국회 시작 당시 민생법안 패키지 1호 법안으로 중처법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좀 전에 공식 발의하고 왔다"고 덧붙였다,구렛나루 제모
추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제도 더 유연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다만 현장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다.각 기업별로 영업,경영상황이 틀려 업종별로 유연하게 주 52시간을 유연하게 지키는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관한 법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골자로 한다.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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