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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M&A 계획 등 담겨
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기·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네스홈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자구안을 제출했다.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네스홈이 자금으로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 경영을 정상화해 3년 안으로 회사를 재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네스홈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네스홈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네스홈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직후 자구안을 토대로 협의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달 1일부터 구 대표의 자택을 비롯해 두 회사의 본사 및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동시에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