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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지자체 등 대상 설명회…지역공동체 지정공모 실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규칙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에는 일자리·의료복지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토고백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법을 통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지자체·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9~10월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사회적 농장,토고백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며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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