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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주재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빚어졌던 ELS 등 비예금 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DLF,페디사모펀드,ELS 등 비 예금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책무구조도에 기인한 임직원 책임 명확화,판매 채널 전략,상품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적합성 평가와 설명을 충분히 하고,고객이 은행 예금상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직원들이 적합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이나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설명을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고,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은행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법규위반 적발과 처벌을 눈에 띄고 생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에 반복되는 지적·제재 사례를 안내하면서 “사전에 시정·개선 가능한 단순 지적사례와 관련해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고,페디명령휴가·순환근무제도 등‘내부 통제 혁신방안’등 준수를 위한 주요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을 부풀린 부당 대출 사례와 관련해서도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확인된 여신 취급 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한 사항을 안내하고,향후 내규·전산시스템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