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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SM 인수 방해 주가 조작
“4일동안 553회 거래,가격 올려”
檢,탱갤김범수 지시-승인 여부 추궁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이다.
● 남부지검,김범수 12시간 넘게 조사
앞서 3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고위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카카오그룹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투심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28일 오전 에스엠 투심위가 열렸고,이 자리에 김 위원장 등이 참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투심위가 열리기 전후 카카오 경영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관여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 지난해 2월 에스엠 주가 급등이 발단
이후 에스엠 주가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 16일에는 주당 13만1900원,지난해 3월 8일에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희망 가격을 넘어선 주당 15만8200원까지 올랐다.결국 하이브는 인수 계획을 접었고,탱갤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했다.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배 전 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이 금감원에서 송치된 지 8개월 만에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의 진술 등을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김 위원장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카카오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