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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항소장 제출 “의사 결정 내부 절차 진행 중”
이산하 아나운서,파레호부당해고 뒤 4번째 노동자성 판단
“비정규직 불법 사용 바로잡지 않아,울산 사회에 충격”
ubc 측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안산지원이 지난달 13일 이산하 아나운서가 ubc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가운데 항소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냈다.
앞서 ubc는 줄곧 1심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ubc 경영 담당자는 지난 1월 사측이 이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시간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데에 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언론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1심 판결이 나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에 따르면 ubc 측은 같은 달 이산하씨와 면담에서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혔다.지난 13일 안산지원 판결 직후에는 미디어오늘에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이씨 노동자성과 관련해 나온 4번째 법적 판단이다.이씨는 2021년 4월 6년째 일해왔던 ubc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이씨는 ubc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5년여 간 기상캐스터,뉴스진행,파레호라디오진행,취재기사 작성,파레호행사 진행,당직 등 업무를 해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2022년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ubc 측이 불복해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고,파레호판결이 확정됐다.
"ubc 신뢰 하락" "울산 시민에 충격"
이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4번째 판결에도 소송전을 이어가는 결정에 언론·노동계 비판이 나온다.울산 지역사회·노동단체 14곳이 결성한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배예주 집행위원은 "울산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결정"이라며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그 노동자를 해고하고,파레호4번의 판단에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괴롭힌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배 집행위원은 "공적 소임을 가진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1심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을 울산 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럼에도 언론사 노동자의 문제를 울산의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는 현실"이라며 "당초 ubc가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대책위가 꾸려진 만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법적 다툼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시청자들이 울산방송에 대한 신뢰 하락이나 실망감이 생겼을 것이다.ubc의 항소 결정이 방송사에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언론노조는 앞서 이번 판결에 성명을 내고 "사측이 결자해지하라.당사자 요구를 경청하고 전향적 자세로 법원 판단을 수용·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곤 언론노조 ubc지부장은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회사 결정에 상당히 아쉽다.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도록 문제를 키운 회사 관계자는 책임의식을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되고 회사는 대승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환 ubc 사장은 지난달 27일 통화에서 항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 "회사 소통 창구를 경영팀장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힌 뒤 응하지 않았다.정성윤 경영팀장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1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장섭 경영정책국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형식적으로 항소를 했으나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있어야 하고 취하를 하더라도 포기 이유가 있어야 한다.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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