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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해제' 방안으로 검토…경쟁사와의 서비스·데이터 공유 조치도 가능구글과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승리한 미국 법무부가 기업 분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분할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2001년 미국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통해 구글이 인공지능(AI) 제품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누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구글이 이번 소송 핵심 쟁점인 검색엔진 독점 공급 계약을 금지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은 지난 5일 구글이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구글 분할 같은 강경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구글 해체라는 강경 조치보다는 덕덕고(DuckDuckGo)나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등 경쟁 서비스에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수준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