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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최종 결정…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각) 미국 기술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침이‘디지털시장법’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이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3월7일 이 법을 본격 시행한 이후 나온 첫번째 판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애플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 판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고객들에게 앱을 더 싸게 구매할 대안을 알리고,고객들이 대안 구매처로 이동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애플이 현재 시행하는 거래 규정은,도쿄 마스터즈개발자들이 고객들을 자유롭게 대안 구매처로 이동시킬 수 없게 한다고 집행위원회는 판단했다.예컨대,앱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앱 내부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다른 구매처에 대한 정보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구매처로 연결되는‘외부 링크’를 자신들의 앱 안에 넣을 수는 있지만,이 절차 또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홍보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유통 채널을 통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외부 링크를 이용해 이동한 뒤 7일 이내에 구매한 앱에 대해서 애플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집행위원회는 평가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해 애플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이의 제기 등을 검토해 내년 3월25일까지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법 위반이 확정되면,도쿄 마스터즈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애플이 새로 도입한 규정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조사 대상은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0.5유로(약 744원)씩 개발자에게 부과되는‘핵심 기술 수수료,사용자가 대안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절차,도쿄 마스터즈대안 앱스토어 등을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애플,도쿄 마스터즈알파벳(구글의 모기업),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부킹닷컴 등 7곳을 특별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로 관리하고 있다.
애플은 성명은 내어 “우리는 지난 몇달 동안 디지털시장법에 맞추기 위해 많은 걸 바꿨다”며 자신들의 조처가 디지털시장법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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