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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경감위해 정책대출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엠폴리 대 레체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먼저 현재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버팀목의 경우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의 금리로 운영 중인데,엠폴리 대 레체이를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시켜주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엠폴리 대 레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디딤돌 생애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엠폴리 대 레체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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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폴리 대 레체,19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다음 FOMC가 열리는 5월에도 금리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