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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 선택 제한"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조사에 나선 지 1년6개월 만이다.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코리아가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속칭 '끼워 팔기'를 통해 유튜브의 시장 지배력을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해 다른 음원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 뮤직은 서비스를 시작한 후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 1위 사업자에 등극했다.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는 약 649만명으로 2년 만에 200만명 이상 늘어나 국내 음원 플랫폼 1위에 올랐다.같은 기간 멜론은 769만명에서 623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향후 제재는 공정위 측이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