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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묻지마 식빵 테러'라는 동영상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강남역 카페에서 빵 귀싸대기를 맞았다.칼이나 포크,모하메드 엘네니염산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테러를 당하는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카페 2층에 있던 여성 B씨가 계단을 내려와 1층에 있던 A씨에게 식빵을 두 차례 던진다.식빵을 얼굴에 맞은 A씨는 황당해하며 일어나 뒤따라갔지만 이내 돌아온다.
A씨는 "(테러녀 B씨) 잡으러 나갔지만 달리기가 빨라 이미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 신고 후가 더 황당했다.A씨는 해당 카페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도 안 보이고 CCTV로는 못 잡아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영상 보여줬는데 담당 형사분이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며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이나 바쁜 일도 많으니 안 다쳤으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폭행 사건 아닌가" "묻지마식 범죄를 귀찮아서 넘기려 하는 경찰" "빵이 아닌 흉기였으면 어쩔 뻔했냐?" "사실 귀찮은 것 아니냐" 등의 경찰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