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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책 통해 매입규모 당초 9만에서 확대
즉시 모집공고 등 속도감 있는 이행
5번 걸친 단계별 품질 검사,아파트 수준 주거품질 확보[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 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만 7000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한다.1만 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미쓰발랑코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한편,미쓰발랑코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중형평형’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우선,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이와 동시에‘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편,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미쓰발랑코수시접수,미쓰발랑코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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