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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으로 기소됐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났다고 진술한 점,체크카드혜택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체크카드혜택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간 거 인정해서 결과를 예상했고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