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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청 시범 실시 후 10월 확대
충남은 이달부터 실시…"국가 소멸위기"제주도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14일 제주도는 본청 근무 직원 중 미취학 자녀(2018년 이후 출생)를 둔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2세 미만 자녀(2022년 7월 이후 출생)를 둔 60여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우선 본청 근무 직원에 한대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하고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의 보육 휴가를 제공하고,클리프 브뤼허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왔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주 4.5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했다.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는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하는 방식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육아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충남도는 제주도보다 석 달 앞선 이달부터 본청과 직속 기관,클리프 브뤼허사업소,클리프 브뤼허시군,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충남의 2023년 합계출산율 0.83명으로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공공부문부터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이다.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 휴가 확대 등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