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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더불어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변론 종결일' 또는 '이혼소송 본소 제기 시점'으로 본다.그 이전까지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한 뒤 모은 재산을 남편과 나누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여성 사업가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가정을 등한시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남편과 별거를 한 지 7년이 지났다고 했다.
별거기간 중 남편은 아이 양육비를 주다 말다 했지만 가족 대소사는 서로 참여했다는 A 씨는 "별거 기간 중 남편이 저에게 몇차례 손을 내밀어 도와주곤 했지만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자는 말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라'고 한다"며 "제 재산은 별거 뒤 제가 힘들게 사업해 번 것들인데 남편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고 도움을 청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이혼소송 본소 제기 시점으로 삼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 씨처럼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A 씨가 별거 중 가족 행사도 참여했기에 이혼의 소 제기 시점을 재산 분할 기준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A 씨의 자금과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A 씨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 있다며 A 씨에게 이점을 잘 살필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