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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고발 사주로 보기 어려워…객관적 자료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고발 사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강욱 “고발 사주로 수사·기소”
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른바‘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손준성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이 사건 심리를 재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고 손준성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받은 고발장 초안이 미통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고발장이 미통당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한 뒤 범죄 구성요건을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이를 곧‘공소제기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이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