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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총 종부세 세액공제 금액 약 1067억.산출세액의 약 54%
1주택자 평균 납세액 연간 82만원.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106만원
총 11여만명의 납세대상자 중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모두 받은 사람은 약 6만4000여 명(약 58%)
김영환 의원 "종부세 폐지 주장하면서 저출생에 부동산교부세 활용한다는 정부 구상은 립서비스라는 반증"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314명이며,산출세액은 약 1979억원이다.결정세액은 약 912억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원,다니엘 제임스비율로는 54%였다.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원,다니엘 제임스한달 평균 6만8000원 가량이라는 것.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작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64% 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약 5%,다니엘 제임스세액공제액은 약 2%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공시지가 반영 축소,세부담 상한 비율 인하,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3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0.7% 대상자 중 약 90%가 산출세액의 약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지난 16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폐지를 발표했다.이는 모순이며 종부세 폐지 발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막대한 세수결손을 냈으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23조 원의 지방교부세와 초중고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내팽개쳤다"며 "지방 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