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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부 "국가 안보의 장성 더 견고히 수호"
내·외국인 '간첩 취급' 비판에도 '불심검문' 시행
자국민 대상 "지도 앱에 사진 공유 말라" 단속도
중국 방첩 당국인 국가안전부가 1일 '개정 반(反)간첩법' 시행 1년을 맞아 "국가 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고 자평했다.자국민과 외국인을 잠재적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중국은 이날 내·외국인 휴대폰 불심검문을 합법화한 새 보안 조치도 시행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징벌했고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또 최근 일련의 간첩 색출 작전 성과들을 소개한 뒤 "(반간첩법이) 전 사회적인 방첩 의식을 강화했다"며 "국가 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