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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7일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정식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했고,아르템 도브비크신청인은 EU가 역외보조금규정(FSR) 및 그 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 취한 조치에 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상무부는 10일부터 FSR 조사 중 EU의 처사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EU가 중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예비·심층·불시 조사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장벽 조사를 신청한 중국 기업 업종이 철도 기관차와 태양광,아르템 도브비크풍력,안전 검사 설비 등 제품에 관련된다고 했습니다.최근 EU와 중국의 무역 분쟁을 촉발한 전기차 부문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역 장벽 조사는 6개월 안에 완료돼야 하고,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내년 4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EU의 FSR 관련 처사가 중국 기업의 대유럽 수출·투자·경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여러 차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며 이미 무역 장벽 조사 신청 자료를 접수해 심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발표했고,이달 4일엔 앞으로 4개월 동안 적용할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습니다.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잠정 관세를 향후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합니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되는 만큼,아르템 도브비크4개월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총관세율은 27.4∼47.6%가 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EU의 관세 인상 계획 발표 후 정부 당국과 기업 단체,관영매체 등을 동원해 EU의 보조금 조사가‘차별적’성격을 띤 데다 EU 측이 중국 업체들에 고압적으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그러면서 지난달에는 유럽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아르템 도브비크유제품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시작한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도 속도를 내는 등 각종‘보복 수단’을 잇따라 꺼내든 상태입니다.
이날 무역 장벽 조사 발표에서 분쟁의 핵심인 전기차가 빠진 것은 현재 양측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양측 실무팀이 (전기차 관세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협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무역 마찰이 중국-EU의 경제·무역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일로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