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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 매입가보다 9억원 싼 공시가격으로 신고
양 의원 "실무자 착오로 빚어진 일…신고 과정에 관여 안 했다"
양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45분쯤 청사에 들어섰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양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재산 축소 신고가 실무자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실무자가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최근 6개월간 아파트 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썼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백만원 줬는데 지금 그게 일억이면 그걸 실거래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으로 시세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실거래가라고 표기한 부분은 부적당한 표현이고 시대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이라고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재산 신고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신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공천이 유지될지 중도 사퇴를 해야 할지도 모르던 상황"이라며 "(신고 절차에)거의 신경을 못 썼고,폰투스 hud실무자가 고민해서 냈는데 판단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양 당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의원이 두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양 의원이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달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