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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악화 저축은행 대상으로 이달 말 평가
자산건전성 등 4등급 이하시 적기시정조치도 가능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중소형사 가운데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금융당국은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평가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평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수익성,유동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1등급(우수),2등급(양호),3등급(보통),스카이 슬롯4등급(취약),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자본적정성을 주로 따져 왔는데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같은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만큼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실제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연체율 증가,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지난해 1분기 527억원 순손실 대비 1016억원,세 배 가까이(192.8%) 급증한 규모다.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다.경기회복 둔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지속 상승하고 있다.연체율 산정시 분모가 되는 여신의 감소도 연체율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를 넘어섰다.올해 1분기 10.32%로 전년 말(7.73%) 대비 2.59%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면서 금융권에서는 자산건전성이 크게 나빠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경영개선권고)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경영개선요구)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인력·조직운영 개선이나 경비절감 권고에서부터 영업소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조직축소,예금금리수준 제한,자회사 정리,임원진 교체 요구,영업 일부정지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일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주식 소각이나 합병,영업양도,스카이 슬롯제3자 인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시정조치는 3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유예 기간 이후에도 개선계획의 내용과 경영실태평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따라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스카이 슬롯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