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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비서관은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도 총 네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에 따르면,아자르 라이브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14분과 12시29분에 각각 44초,36초 동안 이 비서관과 통화했다.그 후 12시39분에는 문자를 보냈다.이후 오후 3시17분과 5시29분에는 각각 54초,1분36초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통화는 모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직후부터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수사기록을 회수한 사이에 이뤄졌다.해병대 수사단은 당일 오전 11시50분쯤 경찰에 수사기록을 보냈다.군 검찰은 이 수사기록을 같은 날 오후 7시20분 무렵에 회수했다.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통화는 이틀 후인 8월4일에도 이어졌다.임 전 비서관이 오전 9시16분에 전화를 걸어 약 2분25초 통화한 뒤 오후 5시20분에는 약 12분 통화했다.둘은 오후 5시34분에도 2분13초간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이다.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37분쯤 김 사령관과 약 4분45초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령 측은 당시 통화를 두고 “김 사령관이 국방부 측에 조사본부 재검토를 건의한 시점에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며 “건의가 거부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부터 유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외압 의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통신내역을 보면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총 4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유 법무관리관이 오후 1시42분과 오후 4시45분에 먼저 두 차례 문자를 보냈고,이 비서관은 두 번째 문자에 답장을 했다.그 직후 유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 둘은 오후 4시46분에 2분46초간 통화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각각 해병대와 대통령실 간 채 상병 사건 관련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은 통화할 일이 없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법률적 부분을,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