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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지연·학연 등으로 인사차별
직장 내 괴롭힘 조치도 제대로 안 해”
소송가액 100원 시작,nc 대 한화이후 1억으로
法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nc 대 한화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처음에는 이 시장의 사과를 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가액을 100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1억 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A 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 등을 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비롯한 보호조치가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는 만족도 평가가 필수절차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nc 대 한화규정상 결과를 알려주고 평가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나 과정 등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피고가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절차를 분명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이 소송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서장 갑질 신고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