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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1심 종결 첫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진다.
이같은 재판 진행을 보면 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지로나 대 세비야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