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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 현장검사
“2018년부터 6년간 누적 4045만명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적인 정보 제공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주소,카카오페이 가입 내역,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잔액,gnp 한국충전,출금,결제,송금 등)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 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이다.
NSF 스코어 산출 대상 고객의 신용 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 정보를 제공해 고객 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계정 ID와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gnp 한국결제 정보 등 누적 5억 5000만건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알리익스프레스,gnp 한국테무,구글,gnp 한국애플 등 46개국 8100만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 신용 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 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부정 결제 탐지 이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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