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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신청·접수…"연 1회,최대 5년까지 지원"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매입·전세 등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파우메이라스 순위아파트,파우메이라스 순위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다.두 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 원,파우메이라스 순위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7월1일부터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1회,파우메이라스 순위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며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