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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단,직원이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줄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근로자 스스로가 최저임금 대상자인 줄 몰라서 못 받기도 하고,해고 등 다른 불이익을 걱정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견디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작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2195만4000명 가운데 301만1000명(13.7%)은 법정 최저임금(2023년 시간당 9620원)도 받지 못했다.이 같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프로야구 9 보석 무한2019년 16.5%로 상승했고,프로야구 9 보석 무한이후 점차 낮아져 2022년 12.7%로 줄어들었다.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2018~2019년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대로 인상된 시기다.200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농림어업(43.1%)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고,숙박·음식점업(37.3%)에서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임금 근로자 382만9000명 가운데 125만3000명(32.7%)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이를 두고 경영계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노동계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통계 조사의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2021년 기준‘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한국이 19.8%로 조사 대상 25국 중 멕시코(25%)에 이은 2위였다.한국은 OECD 25국 평균(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2%),독일(4.8%),영국(5.9%),프랑스(12%) 등보다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