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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타임라인’제출···9월까지 감정
재판부 “3개월 내에만 감정하면 재판 지연 큰 문제 없어”
[서울경제]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알리바이로 법원에 제출한‘구글 타임라인’기록에 대해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감정기일을 진행하며 “감정인을 채택하고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이에 재판 일정도 다소 지연이 될 예정이다.당초 재판부는 다음달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다.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검찰은 이 증거에 대해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줄곧 내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검정은 처음이다”면서도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알렉산더 이삭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은 판달할 수 있겠다”의견을 말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 전달했다.
감정인인 감정의 신뢰 정도를 위해 비교 시료 수를 20개로 제시했다.이에 검찰은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은 “감정사항에서 신빙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데이터가 피고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감정인에게 10개 이상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직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구글 타임라인은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없음이 감정 결과에 의해 확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 피고의 현장 부재가 입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감정 불채택을 주장했지만 기존에 검찰 스스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해왔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알렉산더 이삭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5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