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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스파패 요르 만화첫 피고발인 조사
약 8시간24분 동안 진행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2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 날짜가 예정돼 있지는 않았는데 성격이 급하고,스파패 요르 만화하고 싶은 말이 많아 먼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후 약 8시간24분 동안 이뤄졌다.민 대표는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고,스파패 요르 만화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스파패 요르 만화지난달 민 대표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면서 배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