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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펀드' 판매사 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제의
KB증권은 가지급금 제안에 소송·민원 금지 조건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놓고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이 판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반면 주력 판매사인 KB증권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2022년 환매가 중단된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투자자에게 사적화해 방안으로 투자금액의 60%대를 배상안을 제안했다.해당 펀드의 주력 판매사인 KB증권은 지난해 30%대의 가지급금 지급 방안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신한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프리스크가 얀데레라면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다.반면 KB증권은 지난해 35~39%의 가지급금 지급 방안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가지급금 수령은 최종 회수될 금액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는 것이기에 향후 펀드가 회수될 땐 선급받은 가지급금의 차액만 받을 수 있다.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가지급금 수령을 동의한 투자자는 민원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에 유동성(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KB증권을 통해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에 투자한 A씨는 "똑같은 펀드일 뿐 판매사만 다른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을 존중해 사적화해를 제안한 반면 KB증권은 고객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웰브릿지자산운용(옛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다.1호부터 4호까지 판매된 펀드 중 2호만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했다.1호와 3,프리스크가 얀데레라면4호는 KB증권이 판매했다.총 480억원 규모의 펀드 중 KB증권 판매 금액은 300억원대,프리스크가 얀데레라면신한투자증권은 180억원대다.
해당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과 재보험을 이유로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그러나 손해보험으로 상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꾀어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