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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
앞으로는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청구 방법도 손쉬워진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해당 지표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 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오는 8월~9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은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가령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되며 이후 지연 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과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손해조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실손형 보험의 약 32.4% 수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보험료는 항공기 출발 1회에 대해 1000~1500원이다.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연재해,양방배팅 프로그램사이버,양방배팅 프로그램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