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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 A 씨에게 징역 2년 선고
"단순한 항의 불구 범행,블록 체인 양자 컴퓨터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자신보다 한참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했다가 항의 받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반말’때문에 시비가 붙었다.술집에서 일행과 옆 자리에 있던 B 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A 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에 B 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다.하지만 A 씨는 B 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블록 체인 양자 컴퓨터B 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A 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 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격분해 근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왜 반말을 하느냐’는 정도의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고,블록 체인 양자 컴퓨터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블록 체인 양자 컴퓨터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