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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희영,복토 비용자신에게 부여된 책임 인정 안 해”
이태원참사 유가족,복토 비용엄벌 촉구 피케팅 펼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이태원참사’전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이어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복토 비용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참사 전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부실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구청장이 행사의 주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가‘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구청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왔다.그는 행정기관 수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는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검찰 수사에서는 “나는 신이 아니라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람들도 사고가 날 줄 몰랐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결심공판에 앞서‘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쳤다.협의회는 “(그동안)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난안전법 등에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