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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소송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허위 댓글은 직원이 작성했지만 현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황중연 최태영)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유대종씨가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사건은 2017년 무렵 수능 관련 인터넷 커뮤티니에 유씨의 책값이 1타 수학강사인 현씨 책값과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당시 현씨와 유씨는 모두 메가스터디 소속이었고 유씨의 책값이 다른 강사들보다 저렴한 편이었다.이에 현씨는 2017년 1월 유씨가 책값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이후 현씨는 유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현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온라인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른 글을 올렸다.“사실상 인지도 없는 유t(유대종)는 무임승차 한 격”,배당률 1.01“몸 안 좋으신 건 알았는데 뇌에 구멍은 심각한 거 아니냐.광우병 같은 건가” 등의 내용이었다.
해당 댓글 작성자를 몰랐던 유씨는 2019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배당률 1.01수사 후 작성자가 조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현씨와 조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현씨를‘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지만 조씨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배당률 1.01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유씨는 2021년 현씨와 조씨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유씨는 “조씨는 현씨와 분쟁에 관해 인터넷 댓글로 내가 한 적 없는 다른 강사 비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지병을 두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유씨가 현장 수업에서 메가스터디 다른 동료 강사들의 실명을 지목하며 책값이 비싸다고 공개 지적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씨는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다”며 “다툼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씨가 적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현씨에게는‘사용자 책임’을 물었다.민법 제756조는‘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사업수행과 외형적 관련이 있으면 족할 뿐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씨는 조씨의 댓글 작성 행위를 알지 못했고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금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단순한 지시만으로는 볼 수 면책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공개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위자료 액수도 500만원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