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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토지와 건물,멕시칸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8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인 62억 원이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 가격 상승과 함께 청주와 진천 등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 원,멕시칸도시지역분 511억 원,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멕시칸주택 659억 원,항공기·선박 5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백 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1억 원,멕시칸음성군 185억 원,멕시칸진천군 144억 원 등 순이었고 단양군이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