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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3일) 오전,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토론회 일정도 있고,오후 2시 상임위 일정도 있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면서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광복절 사면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총선 직전인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