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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부부는 지난 10년 또는 그보다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회와 학교에 보내며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기여해왔다"며 "지금도 이들이 미국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보장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허가를 신청해야 해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미국에 남지만,그림자 속에 있다.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추방될 수 있다는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 산다"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경우 합법적 거주를 신청하기 전에 가석방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출국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새로운 행정조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도 일정 기간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체류 신분'(PIP·Parole In Place)을 획득하게 됐다.PIP는 미군과 미군 가족들에게 적용되던 제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영주권,에레디아이후 시민권까지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됐다.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50만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이민자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에레디아21세 미만 서류 미비 자녀 5만명 등 총 55만명 안팎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