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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생부가 혼인 외에 낳은 자녀 A가 생부 사망 후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1336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이후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기존에는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후 10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는 10년이 넘은 가액지급청구도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