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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쇼트트랙한 면 할애 경위설명·재사과…조국 "이번 처음 아냐" 소 제기
법원 "손배 책임 인정"…소송비용 90%는 원고 측 부담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쇼트트랙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쇼트트랙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 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붙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는 이를 보고 "이 그림 올린 자가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파문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이 일러스트는 서민 교수의 조국 씨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로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쇼트트랙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싣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악의적인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선일보는 지면 한 면을 할애해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지만,쇼트트랙조 대표가 소송을 걸어 재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