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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족급여 기준연령 상향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이달 시행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이나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자녀와 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아진다.이에 맞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도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 처리를 하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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