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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첫 공판 예정
불구속 피의자도 수사중
대학교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금품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지난달 21일 학원법 위반,라이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성악가인 A교수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오페라단 연주회에 나서는 등 공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돼 이달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A교수는 브로커 B씨 및 다른 대학교수들과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44회 성악 과외를 한 뒤,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수수한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교습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A교수는 B씨를 통해 소개받은 학생들의 레슨을 위해 서초구 등에서 연습실을 대여하고 시간당 30만 원에 이르는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한 여대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과외를 해줬던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업무방해),서울대 입시 당일까지 수험생 2명에게 집중 과외를 해준 뒤 합격 이후 사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A교수와 함께 송치받은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경찰과 수사를 분담하기 위해,라이덴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은 다른 대학교수들의 입시비리 연루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