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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척 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뜯어낸 전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Private Banker)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20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고 법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2021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내가 매달 투자 실적이 1위다.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금관리도 맡았었다”며 술값으로 거액을 내는 등 재력으로 주변인들의 환심을 샀다.
이후 최씨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8~15%의 수익을 주고,adhd 동료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12억 3558만원을 편취했다.작년 10월에는 자신의 고객에게 “회사 우리사주를 배당받아 수익을 창출해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겼다.
또 최씨는 2021년 “자사주를 15%이상 저렴하게 구매해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억 887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자신의 프라이빗 뱅커 경력을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총 2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adhd 동료유흥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