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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끼리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메리츠증권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는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 걸쳐 부동산 매입용 자금 1186억원을 대출받고 두 사람에게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가족 법인 명의로 부동산 11건을 900억원에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와 이씨는 A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지난 5월 22일 박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