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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재물손괴·아동학대 충분히 인정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딸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테슬라 실적발표재물손괴,테슬라 실적발표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7시 50분쯤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때리고 유리그릇을 던져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깨트린 유리조각으로 9살 딸은 상해를 입었다.자녀 앞에서 아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혼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산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싸움은 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구매한 것이라 해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던 중 취득한 자산이기에 공동 소유에 해당한다.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다치게 했다.이는 학대 행위에 해당됨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