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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대한사모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도 수원의 거주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건강보험료 300만원이 본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에도 6월 30일 새벽 “건물 4층에서 베트남 아가씨가 성매매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