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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법 위반 엄정 대응"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의협이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하루 만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3차전'이 본격화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의협이 벌이는 '3차전'이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결과는 '1승 1패'였다.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조사에서도 핵심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될 전망이다.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프리미어리그 등장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프리미어리그 등장SNS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반드시 휴진에 참여하라는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불참 사유서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선 사례와 비교했을 때 휴진율이 낮다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이번 집단 휴진 사태에서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는 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지자체에서 각자 집계한 실제 휴진율이 반영되더라도 전체 병의원의 휴진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이번 집단 휴진의 경우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휴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휴진율 등 단편적인 지표 외에도 전공의 사직부터 시작된 의료계 전반의 반발 움직임이나 강경한 의협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