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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가상화폐 운용사 대표 정씨는 징역 2년 6월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근처 편의점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근처 편의점주식매입,근처 편의점신용카드 대금 지급,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