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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오인 없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박씨는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전 대표가 성남시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연결돼 있고,성남 소재 업체인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뇌물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와 국제마피아파와의 연루설을 제기했다.김 전 의원은 박씨가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하며 "(당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과거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게시했던 '가짜 사진'으로 확인됐다.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비리 증거나 차명계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그런 존재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뇌물 2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진표이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측은 공직선거에서는 이 전 대표 등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자신은 낙선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진표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진표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보면 이재명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라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